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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아이) 증여세 신고 방법 - 현금증여 간편신고육아 정보 2025. 10. 2. 14:58반응형
아이가 받은 용돈 등을 모아서 아이 계좌에 넣어두기만 하기에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장기 주식 투자를 통해 가치가 커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주식 매수에 앞서 아이 계좌로 넣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면제되지만,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증여세 간편신고를 마칠 수 있다.
증여세 공제 한도 (비과세 한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10년간 최대 2,000만 원
-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10년간 최대 5,000만 원
Tip: 자녀가 태어난 시점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10년 단위로 증여를 계획적으로 분산하면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0세일 때 2천만 원, 10세일 때 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 없이 총 4천만 원을 이전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현금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하다.
예시: 10월 15일에 현금을 이체했다면, 10월의 말일인 10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 현금증여 간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현금 증여세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먼저 아래 제출 자료를 미리 파일로 준비하면 편리하다.
- 자녀 명의 통장 사본 및 계좌이체 내역서 : 현금 이체 내역 입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 확인 *발급 대상자는 '가족>자녀'로 선택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 필요
2.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 신고 > 현금증여 간편신고 : 첫 증여인 경우 간편신고 메뉴에서 편리하게 작성 가능
3. 기본정보 입력 :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4. 증여 금액 입력 후 증여세 계산하기 클릭 시 자동 세액 계산됨.
5. 세액 확인 후 제출 : 공제금액 내의 증여인 경우 세금 0원 확인
6.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 > 아래 증빙서류 제출 클릭
7. 첨부서류 파일 선택 후 제출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자산 가치에 부과된다. 증여세 신고를 정확히 마친 **현금(원금)**은 법적으로 자녀의 재산이 되므로, 이 돈으로 발생한 투자 수익(성공적인 장기 투자 등)은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될 경우(차명계좌 의혹) 추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잦은 매매는 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의 계좌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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