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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보육료 유아학비로 전환 신청 방법 / 대상 및 유의사항
    육아 정보 2024. 2. 14. 13:14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가 있다면 유아학비 전환을 꼭 신청해야 한다.
    이미 어린이집에 다니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을 것이고, 2월 사전신청 기간에 유아학비로 전환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2월까지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3월부터는 유치원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더라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유아학비를 늦게 신청하는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이번에 앵그리가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온라인으로 유아학비 사전신청 했던 과정을 적어보았다.
    처음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도 보육료 신청을 잊고 있다가 마감시간 전에 부리나케 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미리 챙겨야겠다 다짐하고 실행했다.
     
     

    사전 신청 기간 
    • 24년 2월 5일 오전 8시 ~ 24년 2월 29일 오후 4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니 잘 확인해야 한다.
    복지로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안내

     
     
     

    사전 신청 방법 (유아학비 전환 방법)
    • 온라인과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진행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 본인 인증 후 로그인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인증 /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에서 유아학비 '사전신청' 선택한다.

     

    • 개인정보 활용동의 및 기본정보 입력 후 아래 내용만 추가로 확인해보면 좋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유아학비(누리3~5세) 선택한다.

     

    •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으면 미신청사유에 [기발급자]를 선택하면 된다.
    • 유아학비 신청하는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다.
    • 모든 신청이 끝나면 온라인 신청ID가 발급된다. 
    • 행정처리가 완료되면 신청한 SMS로 결과 통보가 된다고 한다. (이메일, 우편 등으로도 선택 가능)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대상(영어유치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21년 1~2월생이 유치원 만 3세반에 조기 입학을 희망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된다면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된다.

     
     

    유아학비 지원 금액
    • (만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만원, 사립 월 28만원
    • (만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이번에 처음으로 유치원 입학하는 아이가 있다면 참고해보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너무 간단해서 편리하게 집에서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되는 것이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기존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가능한가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카드 유효기간 등을 꼭 확인하여 사용 가능한 카드인지 체크해 놓아야 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사전신청 마감이 되고 3월에도 보육료나 유아학비 신청은 가능하다고 한다.
    • 다만 입학일자와 신청일자가 상이할 경우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3월 이후에 유아학비를 신청할 경우,
    전액 지원이 되지 않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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